공회전 과태료 5만원 단속일, 점점 까다로워지는 교통단속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단속일, 점점 까다로워지는 교통단속 환경부에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회전 과태료 단속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회전 단속을 하는 곳은 시, 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총 4,584개소라고 합니다. 이곳을 으로 정하고,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1차 경고, 2차 과태료 공회전 단속에 적발될 시에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경고를 하기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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