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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침수차량 보상,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침수차량 보상,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며칠째 내리는 폭우로 서울 중심도시 강남 일대는 교통이 마비되고 수십명의 인재 그리고 주택붕괴, 산사태, 수천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계속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수가 역류하고 하천이 넘치면서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물이 차는 바람에 많은 차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보는 기준은 타이어가 물에 잠길 정도라면 침수 차량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타이어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면 차량의 전자제품과 엔진 하부, 브레이크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차량이 무려 4천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이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침수차량 보상기준
우선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보험회사로 부터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중이었거나 운전 중이었거나 관계없이 이번 비피해로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중이었다면 차량에 대한 보상금은 받지만 보험료는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런 비피해를 대비해서라도 자동차 보험(자차보험)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자차보험이 조금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침수된 차량 관리
먼저 차가 침수되었다면, 억지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대비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차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먼저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시동을 걸려고 한다면 차량이 더욱 망가질 수 있으니 시동은 절대 걸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침수차량이 많이 발생했으니 일부 중고차 시장에는 침수 피해 사실을 속이고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침수차량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폐차를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