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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지는 제도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개인회생, 신용불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의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가계부채 해결 대선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가계에 빚의 어느 정도를 대신 갚아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성실하게 갚으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수혜대상)은?
지원대상(수혜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부채 상환 연체자
*원리금 1억원 이하 상환의지를 가진자
*2012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112만명 정도

기금의 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6개월 이상 연체자로서 1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어서 힘든 사람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아닌자나 다중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해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금액의 종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대부업체 연체 채권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금의 50%~70% 정도를 대신 나라에서 갚아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머지는 분활상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되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기금을 통해서 갚았던 채무도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며, 캠코에 채무조성을 신청한 사람만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나라에서 일정액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이용한다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채무 금액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신용회복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의 일정액을 탕감받거나 장기간 나눠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행복기금 대상에도 제외되고 부채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신용회복센터를 통해서 자신이 개인회생, 개인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 신용회복을 하고 다시 돈을 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잘 이용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약속을 잘 이행하고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신용회복센터 등을 통하여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