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5만원 단속일, 점점 까다로워지는 교통단속
환경부에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회전 과태료 단속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회전 단속을 하는 곳은 시, 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총 4,584개소라고 합니다. 이곳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1차 경고, 2차 과태료
공회전 단속에 적발될 시에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경고를 하기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경고를 받게 되면, 즉시 시동을 끄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회전 단속에 제외 되는 차량은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그리고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에 단속이 완화된다고 하네요.
공회전 이제는 필요 없다.
겨울이 되면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공회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추운 날씨가 아니고서는 요즘 자동차는 공회전이 필요 없는데요. 1980년대의 자동차는 기화기 방식이었고,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면 괜찮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공회전이 크게 필요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공회전 과태료까지 점점 까다로워지는 교통단속
우리나라의 교통단속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내 곳곳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다양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에는 DMB를 시청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에 공회전 시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니, 과거와 비교해서 정말 우리나라 교통단속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이런 것들로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점점 선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공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연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공회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여러분은 이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